타 지역 상습 체납차량 124대 '영치'
타 지역 상습 체납차량 124대 '영치'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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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윤승빈 기자]제주시는 다른 시군구에서 자동차세가 부과돼 운행 중인 차량 중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시군구에서 징수를 위임받아, 4회 이상 상습 체납된 차량 124대를 영치했다.

영치된 차량은 지역별로 경기도 34대, 서울 23대, 부산 17대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군구에서 징수를 위임받아 체납액이 납부되면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1000여 만원 세외수익을 거뒀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상습체납 및 징수위임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읍면지역, 아파트단지, 주택가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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