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근교의 자연녹지 등 땅 값이 비싼 지역의 타인 소지를 자신의 소유처럼 속여 팔아 수억 원을 챙긴 부동산 사기 전문조직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 각각 타인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사용하거나 얼굴 위장술까지 쓰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5일, 전직 해양경찰 출신인 김모씨(49)와 또 다른 김모씨(58.행동책)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이모씨(47)와 신분증 위조범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제주시 노형동 소재 K부동산 사무실에서 토지주 이모씨(제주시 오등동)의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이용, 현모씨에게 이씨의 과수원 857평을 "부친 병세가 위독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서 싼값으로 땅을 팔겠다고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계약금 2억 3000만원 등 1년 간 3회에 걸쳐 8억 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달아난 이씨가 범행 대상 토지 및 소유자 인적사항 파악, 부동산 관련 자료수집 등 전체적인 범행계획을 만들면 김씨는 토지주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위조책임을, 행동책 김씨의 경우 토지주 명의를 도용,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개설해 토지주 행세를 하는 등 사전 치밀한 계획아래 범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가운데 행동책 김씨는 얼굴 왼쪽 눈 밑에 1cm 가량의 검은 반점을 시술, 밴드로 감췄다가 떼어내는 등의 완전범죄를 노려, 경찰은 피해신고를 받고도 김씨를 찾아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와 신분증 위조범을 추적하는 한편 여죄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