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전교조 제주지부 전임자들에 대한 복귀 시한을 당초 3일에서 오는 19일로 유보했다.
이는 전교조 제주지부가 지난 1일, 변호사들의 법적 조언을 토대로 도교육청에 보낸 복귀시한 연기 요청서를 도교육청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지 한달째 되는 날이다. 교육부의 3일 복귀 명령을 19일로 늦춰 통보한 지역은 제주를 포함해 서울·강원·경기·인천·경남·충남·충북 등 10여 곳에 달한다.
그러나 19일은, 전교조가 전임자 복귀 여부를 밝히겠다는 시한으로 복귀 날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교조와 교육부의 갈등은 이 시기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복귀 전교조 제주지부 전임자는 이문식 지부장(하귀1초 소속)과 이승옥 사무처장(제주남초 소속)이다. 이병진 정책실장은 이석문 교육감 인수위원회 합류 등의 문제로 소속학교인 귀덕초로 복귀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7일 서울역 인근에서 일어난 '조퇴투쟁' 가담자 36명과 지난 2일 제2차 교사선언 관련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히는 등 앞으로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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