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식자재 마트 불법 영업 '눈총'
대형 식자재 마트 불법 영업 '눈총'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4.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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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원상복구 명령에도 배짱영업 계속
지역상인들, "우리도 야외 식당 만들겠다" 반발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농지법·주차장법을 위반해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제주시 내 한 식자재 전문매장(J마트)의 배짱 영업 행위가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제주시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이 같은 행위는 개선되지 않아 지역 상인들이 집단 민원이 우려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시 도남동 소재 J마트는 옛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해 지난 1월 개업했다.

문제는 식자재 전문매장으로 개업한 J마트가 지난 4월부터 마트에서 구입한 농축산물을 현장에서 바로 시식할 수 있는 야외 바비큐장을 조성하면서 발생했다.

업체가 고객들에게 제공한 야외 바비큐장은 주차장으로 별도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공간이다. 해당 바비큐장은 농지법상 주차용지로 변경된 곳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J마트 측은 고객들을 위한 탁자와 의자, 불판 등을 비치하고 천막을 설치해 구입한 고기를 현장에서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제주시의 시정명령에 따라 불판은 제공되진 않지만, 바비큐장 영업은 계속되고 있다.

J마트 측의 배짱영업이 계속되면서 인근 상인들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도남동 소상공인회는 “제주시가 마트 측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들만 특혜를 주지 말고 우리도 가게 앞 주차장에서 손님을 받게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당 업체의 불법영업으로 인근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제주시는 관련법을 어기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J마트에 상응하는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주시는 지난달 10일 해당 마트에 △지난 2일까지 각종 집기 원상회복 △오는 16일까지 바비큐장 영업 중단 등을 요구한 상태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불법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게 맞다”면서 “원상복구 명령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불법 용도변경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주차장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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