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2014년도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늘며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농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제주 지역 농업의 경우 고구마와 수수, 감자가 해당되고 한우송아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한우송아지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은 지난해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쇠고기이력제 상 인도·양수 신고된 개체에 한해 인정되며 지급단가는 정부에서 조사·분석 후 결정된다.
폐업지원금은 축산업 등록된 농가로 대상품목 고시일(지난달 25일) 기준 쇠고기이력제 상 한우 암컷과 수송아지(만 10개월령 이전) 사육 농가이며 지급단가는 한우 암컷 한 마리당 86만6000원이고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5년 동안 한우 사육 등록 및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구마는 2007년 이전부터 재배해 오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수수·감자의 경우 2012년 이전부터 재배해오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신청 대상이며 지원한도액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다.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신청은 각 읍·면·동에서 다음달 25일까지 받고 오는 9월 5일까지 전산 입력 후 현지(서면) 조사와 심사를 거쳐 제주도가 10월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한다.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1월21일까지 지급을 결정하고 올해 말까지 각 행정시장을 통해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친환경농정과(064-710-3051)·축정과(064-710-212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