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女 잇딴 성폭행 30대 징역 15년
10대 女 잇딴 성폭행 30대 징역 15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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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10년)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20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06년 7월 11일 새벽 울산 태화강 인근에서 A(당시 19세·여)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26일 새벽에는 제주로 여행을 온 중국 국적의 B(15·여)양을 숙소로 안내해주겠다고 유인해 오라동 소재  종합경기장 인근에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흉기에 의한 협박 등으로 피해자들이 큰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동종 범죄가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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