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의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노후생활의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 제주매일
  • 승인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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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수(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장)
지난 5월 2일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월 최대 20만원(단독가구 기준)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제도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현실에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미래세대의 과다한 세금 부담을 방지하고 국민연금제도 시행 당시 고령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 대비가 부족한 어르신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은 전액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이 있는 만큼 경제활동 인구 등 의무가입 계층에 대한 확인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수령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이달 기준으로 65세 이상 가구의 각종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과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인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87만원, 부부가구는 월 139만2000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면 되고,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오는 25일에 최초 지급되고 매월 25일 2만~2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 데 생일이 지나 늦게 신청하면 소급하지 않고 그 때부터 지급하므로 꼭 신청기한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부부 수급자는 20% 감액되고, 국민연금 수급자 중 연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연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공단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며 혹시라도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세밀하게 확인해 나갈 것이다.
아무쪼록 기초연금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생활의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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