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3년, 국내 돼지고기 시장 실질 위협
한.EU FTA 3년, 국내 돼지고기 시장 실질 위협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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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3년을 넘기면서 우리나라가 EU로부터 수입하는 농축산물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와 유제품 등 축산물의 경우 향후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면서 수입물량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일 한·EU FTA 발효 3주년을 맞아 펴낸 농정포커스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경연은 한·EU FTA 이행 3년차(2013년 7월∼2014년 6월)에 우리나라가 EU로부터 수입한 농축산물은 2년차(2012년 7월∼2013년 6월)보다 18.8% 늘어난 33억8000만t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3년차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액은 2년차 대비 0.4% 늘어난 3억 달러에 머물렀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 수입량은 FTA 1년차에 국내에 구제역 발생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년차에 다시 감소했으나 3년차에 전년 대비 17.7% 증가했다.

유제품은 FTA 이행에 따른 무관세 TRQ 증량과 관세인하로 수입전환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행 3년차 수입량은 6만7000t으로 전년에 비해 15.2% 늘었다.

3년차 곡물수입량은 관세인하 효과보다는 미국 등 다른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로 EU산을 대신 수입하면서 2년차에 비해 116.1% 증가한 137만t을 기록했다.

포도주·맥주·위스키 등 술도 관세 인하효과로  2년차보다 17.6% 늘어난 8만4000t으로 집계됐다.

농경연은 “FTA 이행 초기에는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 증가는 제한적이었다"면서 “그러나 향후 관세 인하폭이 커지면서 수입개방의 파급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돼지고기·유제품 등 EU산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면 미국산, 칠레산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면서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만큼 국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수입보장보험 도입 등 종합적인 소득안정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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