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2일 오후 8시51분께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문모(55)씨의 차량에서 불이 났다.
당시 이를 목격한 전직 경찰관 김모(61)씨가 소방호스를 끌어와 불길을 잡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진화 작업을 완료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엔진 부분이 타 소방서 추산 2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