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은 캔 커피의 원산지는?
내가 먹은 캔 커피의 원산지는?
  • 제주매일
  • 승인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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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상(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여러분은 하루에 몇 잔의 커피를 마시나요?
장마에 변덕스럽고 후텁 지근한 날씨로 시원한커피가 생각나는 요즘이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인스턴트 커피에서 맛보지못했던 차별화된 맛과 향을 강조하는 새로운 커피문화가 형성되면서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커피와 사랑에 빠져있다.
관세청이 2012년 발표한 우리나라 커피 수입량은 11만5000t으로 성인 1명이 연간 293잔 이상을 마시는 양에 해당한다. 아예 안마시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하루 한 두잔은 기본인 셈이다.
이렇듯 커피 소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 28일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고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29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 사용할 경우 표시하는 원산지 혼합비율 표시는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더 두고 지난달 28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커피는 원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크므로 소비자에게 커피 가공품의 주원료인 커피 원두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98%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가 다른 커피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예를 들어 인스턴트커피, 탈지분유, 탄산수소나트륨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캔커피인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은 인스턴트커피(미국 60%, 브라질 40%), 탈지분유(캐나다), 탄산수소나트륨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대상 커피 가공품은 볶음커피, 인스턴트 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4종이며, 커피전문점(휴게음식점)등에서 소비자에게 주문과 동시에 추출해 판매하는 액상커피는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니다.
이번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정부 주도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판매자들은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소비자는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745-6060)으로 신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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