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물류회사·감귤거래소 본격적 검토 이뤄질 듯
균형발전 제주구현 위해 미래산업 지역 거점화 추진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새도정준비위원회는 친환경 1차 산업과 미래산업, 민생·일자리 분야에서 신구범 준비위원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후보 시절 내놓았던 공약을 함께 검토해 29가지의 정책을 민선 6기 도정에 제안했다.
이 중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염지하수의 민간 기업 판매 허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염지하수를 민간 기업이 먹는 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에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포함시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도정준비위는 그러나 용암해수단지 내 먹는 염지하수 민간허가와 관련, 취수권을 공공기관에 부여하도록 ‘먹는물 관리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질의했던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민간 기업에게 염지하수를 먹는 물로 생산·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일괄 사업권 허용여부’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후보 시절 ‘물 자원의 공공성’을 이유로 반대한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염지하수를 민간 기업이 먹는 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도정준비위는 또 대기업의 판매유통망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삼다수 유통체제를 직영물류 체제로 전환하는 ‘삼다수 물류회사 설립’에 대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수익구조와 일자리 창출, 제주 물류역량 향상 등 기대효과가 매우 크다고 건의해 민선 6기 도정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구범 위원장의 제주산지공판장 설치 제안에서 시작된 ‘감귤거래소 설치’는 추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귤)명품화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경우 선과장에 대한 추가 투자 없이도 약 40만t 가량인 시장유통량을 감귤거래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인의 참여와 대량 수요처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새도정준비위는 미래산업의 지역 거점화를 통한 균형 발전된 제주 구현을 위해 제주 동부지역은 용암해수산업단지의 확장, 서부지역은 화장품마을 조성, 산남(서귀포)지역은 항노화산업 육성 추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