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른 지방 대도시의 제주산 돼지고기 구이전문점이나 판매업소에도 ‘도지사 품질인증제(FCG)’를 도입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것은 물론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나 수입산 돼지고기의 제주산으로의 둔갑을 막기 위한 고육책임은 물어보나 마나이다.
제주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만큼 청정 환경에서 돼지를 기를 뿐 아니라, 돼지고기의 품질이 뛰어나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는 물론 수입산까지 제주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요 근래 관계당국에 적발된 것만 봐도,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와 칠레산 수입 삼겹살 등에 ‘한라산 기슭에서 방목한 제주 도야지’라거나 ‘제주도 통도야지’, 또는 ‘매일 제주도 직송운항’이니 하는 문구를 새긴 포장지를 붙여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급식재료로 쓰이는 돼지고기를 다른 지방산에 제주축협에서 발급한 가짜 등급판정 확인서를 붙여 납품하기도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제주산 돼지고기의 청정 이미지를 훼손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6월부터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도내 육가공업체가 추천하는 다른 지방 대도시의 전문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FCG’ 업소로 지정키로 한 것.
이것이 잘만 운영되면 제주산 돼지고기의 시장 차별화와 부가가치의 제고는 물론, 품질향상 등 제주산 돼지고기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은 있다. 이를 악용해 무분별하게 제주도의 FCG 상표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제주산 돼지고기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의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