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30억원대의 서귀포교육발전기금 부당 지원 고발 건에 대해 고검도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제주도 소속 A사무관이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와 공무원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건과 관련 광주고검이 7월 1일자로 A사무관의 항고를 기각했다. '무혐의' 처분한 제주지검의 판단과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서귀포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지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와 함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배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제주선관위, 법제처, 법무법인, 도의회 등의 자문과 심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 것인 만큼 선거법위반, 배임 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제주지검의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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