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경찰관 이모(36)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제주해안경비단에 근무하던 중 비위행위에 연루돼 같은해 6월 14일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자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씨의 견책처분은 부식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마일리지 명목의 현금 182만 8670원을 부대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돈육을 구입한 것처럼 마일리지 집행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보고했다는 이유다.
또 같은해 3월에는 용수초소 경력수송용 승합차를 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확한 수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공업사에 수리비 31만 원을 입금해 주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이유도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전경대 대장에게 보고해 지출내역에 대한 허락을 받고, 주례회의 자리에서 마일리지 사용내역을 보고했을 뿐이며, 차량 수리비 입금은 업무처리 미숙으로 지출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해 왔다.
재판부는 이씨의 업무처리 미숙 등 비위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비위행위가 더 과중한 전임 전경대 대장의 ‘견책’ 처분에 비춰,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판단,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과 관련해 의무위반행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경고·주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씨에 대한 처분은 그 경위나 결과 등에 비춰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