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11시35분께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파출소로 전화를 했는데 도와주지 않고 자살방지센타에 전화를 해도 도와주지 않는다. 지금 유서를 작성하고 수면제 20알을 먹었다"라는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현규 판사는 "허위신고로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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