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윤승빈 기자]도로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적차량을 대상으로 한 합동단속이 31일까지 진행된다.
제주시는 경찰, 도로관리사업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달 2일부터 과적차량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대상 차량은 도로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은 차량 전체 중량의 40t, 축하 중량의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이다.
또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화물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가 6월 까지 적발한 과적차량은 전체 154건 중 3건이며, 이에 대해 2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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