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원인 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
'대형사고'원인 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4.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도로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적차량을 대상으로 한 합동단속이 31일까지 진행된다.

제주시는 경찰, 도로관리사업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달 2일부터 과적차량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대상 차량은 도로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은 차량 전체 중량의 40t, 축하 중량의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이다.

또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화물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가 6월 까지 적발한 과적차량은 전체 154건 중 3건이며, 이에 대해 2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