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여름방학 대비 학원 불법운영 특별 점검
기말고사·여름방학 대비 학원 불법운영 특별 점검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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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8월 29일까지 기말고사 및 여름방학에 대비, 학원들의 불법운영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1학기 기말고사 대비 교습시간 위반행위, 여름방학 기간 허위·과대광고 및 숙박시설을 이용한 불법 여름캠프식 교습 행위, SAT(미국대학수능시험) 관련 불법·편법 교습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 오전 5시~오후 9시, 중학생 오전 5시~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오전 5시~자정까지다.

여름캠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방학 중 학교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사인(민간업체, 학원)이 대학 등 학교 시설을 임대하여 캠프 등을 운영하는 것은 학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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