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수십억원에 달하는 감귤박 건조시설 사업 보조금을 가로채고 이를 둘러싼 청탁 비리 등으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전·현직 대표 등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최모(57)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8800여 만원을, 또 다른 B농업회사법인 대표 김모(66)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C식품업체 해외사업 무역담당 김모(49)씨에게는 징역 2년을, 기계설비업체 운영자 김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최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감귤박 건조시설 보조사업과 관련, 공장건축 공정율을 속이고 일본에서 들여오는 감귤박 건조기계 대금을 부풀리는 등 허위 확인서와 설비제작명세서를 제출해 제주도에 기성금을 청구해 보조금 39억 9700여 만원(국고보조금 24억 98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을 속여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등을 가로채는 등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했다"며 "그 폐해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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