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1999년 1월 처음 발효돼 15년간 이어오던 한·일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회담이 처음 결렬돼 제주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 1년간의 ‘어기’ 동안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을 위해 지난 27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일본 측에서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갈치 어획량 8000t에 대해 2000t만을 허용하고 어선들의 활동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GPS를 전부 입력하도록 하는 등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매년 9월 쯤 제주 남쪽 해상에서 선망어선을 동원해 고등어 4만t을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본 EEZ 내에서 활동하는 갈치연승어선의 경우 1척당 최대 140t 이하로 제한한 반면, 일본 선망어선은 199t으로 하는 등 어선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이에 따라 일본 EEZ 수역내 조업 중인 어선(제주도 갈치연승어선 72척. 다른 시도 연승어선 5척 및 선망 46척) 123척에 대해 30일 자정까지 철수를 지시하고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무궁화호 3척과 제주도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한·일 중간 수역 내에 긴급 배치했다.
때문에 한·일 어업협정이 타결되기 전까지 갈치어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주 지역 어민들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타결 시점에 따라 피해는 최장 1년 동안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어업협상에서 우리가 일본에 끌려 다녔지만 올해는 다르다”며 “일본 측이 조업 조건을 계속 까다롭게 내걸다보니 우리(제주도)도 정부에 회담이 결렬되는 한이 있더라도 요구 조건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고, 결국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회담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본 고등어 선망어선의 제주 남쪽 해상 조업 시기가 오는 9월부터여서 빠르면 그 전에 재차 어업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수산정책과(064-710-321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