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근무’중 사망 업무상 재해”
“‘낮술 근무’중 사망 업무상 재해”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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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APT경비원 유족 승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최근 음주 상태에서 실종, 숨진 채 발견된 경비원 노모씨(45)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급여 등 청구 소송에서 노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발견된 곳이 순찰 목적이 아니라면 드나들 이유가 없는 장소였고, 실종 당시 순찰을 해야 할 시간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노씨는 근무 중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업무 관행상 일정 정도 음주가 용인돼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업무 수행 중 과음을 한 과실이 노씨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경기도 소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하순 어느 날 오후 아파트 시설 보수 작업을 하면서 전 직장 동료를 불러 소주 4병을 나눠 마셨다.
노씨는 그 날 저녁 행방불명 됐으며 열흘 뒤 아파트 정화조 내부 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사적인 행위를 하다 사망한 것”이라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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