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상운송 전반에 대한 수사를
검찰, 해상운송 전반에 대한 수사를
  • 제주매일
  • 승인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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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제주에서도 ‘검은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밝혀냈다. 결과적으로 제주지검은 화물적재량을 조작하고 그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거액의 금전적 유착관계가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 8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번 검찰 수사결과 침몰한 세월호는 1077t의 적재 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2013년 12월 28일에는 1804t을 적재하기도 했다. 제주와 인천을 오가는 오하마나호는 적재 한도가 1087t이지만 2012년 5월 8일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2647t을 싣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화물과적은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화물무게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역비 인하의 청탁을 받고 8차례에 걸쳐 13억원을 무담보 무이자로 빌려 이익을 챙긴 제주항운노조 위원장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항운노조는 항만 화물 수송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점에서 이 조직을 총괄하는 노조위원장의 구속은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듯 세월호 참사는 근본적으로 여객선사의 잘못과 함께 관련 업체 간 비리가 복합적으로 뒤엉켜 발생했다. 섬 지역이라는 제주의 특성상 해상운송을 제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력 수송은 항공편에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제주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화물 운송은 해상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해상 운송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문제는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기회에 세월호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해상운송 전반의 문제들을 들춰내 비리를 척결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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