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이격거리 8.5m로 완화
도로 이격거리 8.5m로 완화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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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지구 훼손위기 '도련 지석묘'

제주시 삼화지구개발에 따라 훼손 위기에 처한 도련동 소재 지방문화재 지석묘 보존 방안에 대해 주택공사측의 도로와의 간격을 8.5m로 하고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보완조치를 문화재위원회가 받아들여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제주도 문화재 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회의에서 주택공사측의 제의를 일단 수용키로 한 반면 '지석묘 훼손 징후'가 있으면 주택공사측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지석묘 등 석탑 주위 10m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못박고있으나 주택공사측은 삼화지구 설계상 도련동 9-2호 지석묘 이격거리를 규정에 맞출 수 없다면서 제주도에 변경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도 문화재 당국은 "보호지역 규정은 차량의 진동이나 매연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장치"라면서 "지석묘의 훼손 여부를 계속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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