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출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조례’에 대해 제주도가 재의(再議)요구를 하자 대표 발의자인 위성곤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은 27일 ‘제주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에 따른 입장’을 내고 제주도의 재의요구를 비판했다.
위 의원은 “민선4기, 5기를 거쳐 오는 동안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로 인해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했다”며 ”선거공신을 위한 전리품이거나 논공행상에 따라 돌려막기 자리로 변질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둑맞은 행정시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자 인사청문 조례안을 발의했던것”이라며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해 왔었고,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을 만든 우근민 도정이 임기 막바지에 ‘집행기관의 고유권한 침해’라고 재의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위 의원은 그러면서 “협치를 강조하는 민선6기 도정에서는 앞으로 행정시장을 임명함에 있어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에 연정을 제안한 원희룡 당선자의 의지를 감안하면 제도에 연연함이 없이 인사청문 절차가 이행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전날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도지사의 임용권 견제를 넘어 적극 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정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 원칙과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판단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