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3명에 학교복귀 명령
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3명에 학교복귀 명령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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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교육감 양성언)은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3명에 대해 학교복귀를 명령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제주도교육청이 받아들인 것으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제주를 포함한 10여 곳이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을 통보한 것을 알려졌다.

전교조 제주지부의 전임자는 지부장과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3명이다.

복귀 시일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오는 7월 3일까지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등의 징계가 내려질 방침이다.

이와함께 제주도교육청은 전교조 제주지부에 앞서 지원한 1500여만원의 사무실 임차료를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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