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등 여객선 과적 검은거래 드러나
세월호 등 여객선 과적 검은거래 드러나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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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등 16명 기소
적재량 조작, 유착·은폐 상습적으로 이뤄져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화물 적재량 조작 과정에서 조직적이고 상습적이면서 거액의 금전적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화물적재량을 축소한 혐의(업무방해,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청해진해운 본부장 이모(57)씨와 D하역회사 대표 김모(61)씨,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전모(57)씨, 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실장 오모(54) 등 8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세월호 선장 신모(48)씨와 오하마나호 선장 박모(51)씨 등 8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222차례에 걸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화물을 과적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서류에 화물 적재 톤수를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의 경우 1077t이 적재 한도지만, 2013년 12월 28일에는 1804t을 적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제주와 인천 뱃길을 오가는 오하마나호의 적재 한도는 1087t이지만, 2012년 5월 8일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2647t을 적재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는 삼다수 물량과 일반화물을 더한 최소 과적 추정치로 실제 과적의 횟수와 정도는 훨씬 심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같은 화물과적은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선사, 하역회사 항운노조는 선박에 화물을 과적한 후 하불목록, 적하운임목록 등 관련 서류의 화물적재 톤수를 일치되게 축소하고, 선장 등 선박종사자들은 축소된 화물적재 톤수를 운항관리자에게 보고해 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항운노조와 하역업체간 이익 제공을 통한 유착관계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제주항운노조 위원장인 전씨는 D하역회사 대표 김씨로부터 화물 톤수 축소 등을 통한 하역비 인하 등을 청탁받고 2009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13억 3000만원을 무담보, 무이자로 빌려 금융이익을 취득(배임수재)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씨는 노조원들에게 항운노조의 범행을 제보한 주요참고인에 대한 폭행도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화물톤수 축소 기재는 항만노무독점공급권을 보유한 제주항운노조와의 사전 협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라며 “항운노조, 하역회사, 선사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유착이 해운조합의 선박 운항관리업무를 사실상 형해화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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