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장모(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5일 오후 9시33분께 제주시 도두동 도리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조모(46·여)씨와 승객 4명 등 5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이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93%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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