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속보=후배들을 집단 폭행한 중학생들(본지 6월20일자 4면 보도)에게 출석 정지 등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시 지역 모 중학교는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2학년 학생들을 폭행한 3학년 학생 6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학교에 따르면 집단 폭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학생 4명에 대해서는 출석 정지 10일, 학교폭력 예방 위탁 교육 10일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2명의 학생은 5일 동안 학교폭력 예방 위탁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가해 학생들의 학부모들 역시 8시간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학교는 가해 및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부 강사를 초청해 미술 치료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의 경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정상적으로 등교하고 있다”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나머지 학생은 오는 30일부터 등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학교 3학년 학생 6명은 지난 14일과 15일 같은 학교 2학년 학생 19명을 모아놓고 지도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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