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교육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15년
친딸 성폭행 교육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15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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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교육공무원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가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방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도내 모 학교 기능직 공무원 K씨(46)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친족간 사건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K씨는 2002년 8월 아내와 이혼 한 후 딸을 혼자 양육해 오다가 딸이 초등학생 시절인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의 행각은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 가출한 딸의 신고로 들통났다.

재판부는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장차 피해자의 성장과정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미리 가늠하기도 어렵고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정상을 들어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택하고 만 것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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