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현직 제주도의원 기소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현직 제주도의원 기소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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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6·4지방선거에서 각각 재선에 성공한 현직 제주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제주도의회 A(63)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의원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27일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공무원 7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지난 3월 다른 지인들에게도 음식을 제공한 것은 선거와 관련이 없는 통상적인 자리로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A의원은 혐의가 입증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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