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시내 모 사립학교 부지 매각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 됐던 도내 모 건설사 회장 A씨가 구속 한 달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건설사 회장이 신청한 보석허가에 대해 지난달 26일 심문절차를 거치고 이달 24일자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보석 심문에서 변호인은 A씨가 2005년 뇌출혈로 건강이 좋지 않고 구속 상태가 이어지면서 건설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도 영향이 있다며 보석을 강하게 요구했다.
A씨는 사립학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재단 이사장 B씨와 짜고 매각대금 300억원에 달하는 부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 10억원대의 돈을 주고받는 등 불법 부동산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10일 돈을 주고 받은 A씨와 B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A씨와 B씨 간 매개체 역할을 했던 C씨는 배임수재와 증재 혐의로 지난 3월 29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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