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흥업소에 여성 불법 알선 30대 검거
해외 유흥업소에 여성 불법 알선 30대 검거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여성들을 모집한 뒤 해외 유흥업소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송모(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해외 알바’라는 카페를 개설해 지난 5월까지 모두 11명의 여성을 일본과 호주, 영국 등의 유흥업소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로, 회원 여성들의 해외 유흥업소 취업 대가로 17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