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택시기사 자격취득 후에도 범죄경력 상시조회’ 권고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자격 취득 후에도 강도·마약·성범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선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이 포함된 ‘택시승객의 안전 및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범죄경력이 있으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취득 이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일부 관할관청이 확인을 하지 않고 있어 문제 택시기사가 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상시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시 범죄경력 조회제도 실효성 확보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중대범죄 검증 강화 등 택시운송종사자에 대한 자격관리 강화방안이 담겼다.
또 ▲불법택시영업행위 근절 방안 ▲택시운수종사자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택시 운전적성 정밀검사 사전통보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가 이행되면 강도·마약·성범죄 등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가 택시운행을 계속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