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윤승빈 기자]대학로 인근 주점들이 종강을 맞은 대학생들로 연일 북적이는 가운데, 대부분이 단체 손님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각 대학교마다 1학기 과정이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방학이 시작되면서 시청 대학로 인근에는 이른바 ‘종강파티’를 하는 대학생들로 북적였다.
대학로 주점 마다 수십명 규모의 단체 손님을 받으며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 곳 대부분이 신분증 검사를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실제로 이날 대학로 소재 A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학생 60여명이 중 3~4명이 빠른 96년생이었지만 별다른 제지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나 A주점은 이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빠른 96년생의 경우, 미성년으로 규정, 술을 마시는 것은 물론 주점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학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단체 손님 중 빠른96년 생 등 출입이 불가능 한 손님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단체 손님의 신분증을 일일이 검사 하기는 어렵다”는 변명만 늘어놨다.
이처럼 단체 손님이라는 이유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단체 손님을 가장해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은 아직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
단속을 담당하는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보호 단속의 주 포인트는 고등학생에 맞춰져 있어, 대학생(빠른96년생)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워 신고 위주의 단속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