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23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5)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시 이도2동 모 원룸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야마토’ 게임기 11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23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5)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시 이도2동 모 원룸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야마토’ 게임기 11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