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위한 '산지은행제' 도입 추진
임업인 위한 '산지은행제' 도입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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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발의

▲ 김우남 의원.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산지은행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23일 산림을 담보로 임업인들이 산지연금을 수령하는 산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하 일부 개정 법률안)등 5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체출했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원 측에 따르면 농민 대상 농지은행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돼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가구 수가 3000 가구를 넘어서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은 기존 제도에서 소외돼 노후 보장을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농지은행사업 처럼 산림을 담보로 산림을 매매 및 임대하고 산지연금을 수령하는 산지은행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지은행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산지관리기금 설치, 기금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함께 발의된 산지관리법·국가재정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도 산지관리기금의 재원 및 설치근거와 조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1차산업 종사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노후보장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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