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전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했던 칠곡 계모사건을 기억하는가? 8살 여자아이가 오랜 기간 계모의 고문에 가까운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외상성 복막염’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던 사건. 이 사건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처럼 사고 전 이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사건이 있기 까지 집안 내외에서 이웃 등의 신고가 이어졌지만, 가정의 일이라는 이유로 형식적인 사건 조사가 이루어졌고 결국 이 어린이는 어른의 도움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했다.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로 알려지기 어렵다. 전문가 말에 의하면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가 학대를 받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을 말함으로써 우리 가정이 뿔뿔이 헤어지거나, 우리 부모가 감옥에 가지나 않을까 하는 공포감에 아이들 스스로 피해를 밝히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한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내 아이의 친구를, 내 이웃의 아이를, 내 아이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다.
아동 학대를 발견했을 때에는 남의 집안 일이라는 생각에 지나치지 말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국번 없이 1577-1391(일상에서 구하다) 또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김혜자씨의 책 제목처럼 미워서든 사랑해서든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아직도 아이들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고 부모의 체벌을 당연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히 퍼져있는 게 현실이다.
오는 9월 29일부터는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 될 예정이다.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개입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법이 시행되면 친권제한이나 친권정지 등을 통해 가해부모와 아동의 확실한 분리가 가능하고 피해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들이 마련되어있어 피해아동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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