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여행상품을 홍보하는데 있어 해당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이 의무화 된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지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여행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여기에 문체부는 기획여행상품 광고에도 여행지 안전정보가 포함되도록 올해 중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우선 우수여행상품 인증 평가항목 중 하나인 ‘상품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 항목에 대한 안전대책을 중점 심사한다. 또 외래객 유치 우수여행사 지정사업의 평가항목에도 안전사고 항목을 신설해 안전사고 발생업체는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광통역안내사 실무교육 과정에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와 프리미엄가이드 등을 대상으로 한 관광아카데미 교육 시에도 안전여행 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앞서 세월호 침몰사고로 불거진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 업계의 안전조치 강화 및 현장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업계 스스로 안전시설 및 조치를 강화하고 종사원의 안전 교육을 통한 현장에서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위기관리 방안이라는 의견이다.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 현장에서 위기대응이 어떻게 이뤄졌느냐가 결국 관광객들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이 함께 대형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설 등을 집중 점검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업계 스스로 안전 조치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기 현장 대응능력을 스스로 제고해 나가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광안전기금 특별 융자를 통해 노후 및 낙후시설의 개보수 및 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업계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