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다이버 승선 방안 마련해야”
“낚시어선 다이버 승선 방안 마련해야”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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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스쿠버다이빙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도 스쿠버다이빙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낚시어선에 스쿠버다이버들이 승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와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는 스쿠버다이빙을 비롯한 해양레저 관광산업을 미래의 산업 동력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호주의 경우 특별 조례를 통해 지역 어민들과 다이빙전문점들이 상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대한민국 스쿠버다이빙 메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 낚시어선에 스쿠버다이버를 태우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이버들의 승선을 단속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스쿠버다이빙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법 5단계 제도 개선안에 포함돼 있는 낚시어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며 “제주도는 5단계 제도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낚시어선을 이용한 다이버들의 승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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