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승길까지 지역차별하나
저승길까지 지역차별하나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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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葬禮)문화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매장(埋葬)에서 느리지만 서서히 화장(火葬)으로 바뀌고 있다.
토지 잠식겧餉?등 묘지관리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의 변화라 할수 있다. 이것은 실용성을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제주도 유일의 화장장(火葬場)인 제주시 양지공원내 화장장 이용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3142건이었다.
이처럼 화장장 이용건수가 늘어나자 제주시 당국이 화장장 이용료를 대폭인상하겠다고 나서면서 “죽은 사람놓고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힐난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시는 화장장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서귀포시와 남ㆍ북군 주민들에게는 제주시 주민들보다 무려 50%나 높게 이용료를 인상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저승길 까지도 지역차별이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공설묘지 및 양지공원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공설묘지 사용료는 3평 1기당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화장장 이용료는 도내 거주자 3만5000원ㆍ도외 거주자 7만원에서 제주시 거주자 6만원, 서귀포시와 남ㆍ북군 거주자 9만원, 도외 거주자는 12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는 것이다.

화장장 관리 운영비가 비록 제주시 예산에서 집행된다고 해도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은 망인(亡人)을 두 번 죽이고 유족을 두 번 울리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처사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타지역 거주자의 주검이 제주시 거주자의 주검보다 무슨 특별한 상태나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놓고 장삿속이나 챙기려는 제주시 당국의 지역차별 화장장 이용 조례 개정(안)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타시군에서도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장 시설 등 주민편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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