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위원장 김정훈)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옳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 당선인이 '유감'을 표했다.
이석문 당선인은 판결이 나온 19일 오후 긴급성명을 내고 "해고자 9명이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6만여명 가입된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빼앗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 후 예상되는 전임자 복귀와 사무실 지원 회수, 조합비 원천 징수 중지 등에 관한 입장과 조치는 취임 후 관련법규를 검토해 정리하겠다"며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전교조를 제주지역 교육발전과 현안 해결에의 동반자로 변함없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이 당선인은 전국 12개 지역 진보 교육감과 함께,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문식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전국에서 집결한 전교조 각 지역 지부장들과 서울행정법원 재판장에서 직접 판결을 지켜봤다.
전교조는 기본적으로 항소 방침을 내정한 가운데 오는 21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열리는 임시 전국대의원 회의를 통해 향후 전교조의 행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무덤덤한 반응을 나타냈다.
제주지부 측은 "지금까지 도교육청으로부터 합법노조로서의 대우를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당장 변화를 체감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지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단체교섭권을 가진 단체임에도 도교육청과의 교섭이 2012년 이후 멈춘 상태이고 전교조가 주최해 온 어린이날 행사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여름캠프, 토요문화학교, 고교대상 동아리축구대회 등은 3~4년전부터 도교육청의 지원이 끊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이후 도교육청의 태도가 달라졌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진영옥 교사를 해임한 사례에서 이 같은 태도를 잘 알 수 있다"며 "법원은 교사인 진영옥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벌금 1000만원을 내렸는데 도교육청은 벌금 액수가 커 중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해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향후 항소 등을 거쳐 법외노조로 최종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교육부를 상대로 단체협약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직해야 하고, 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도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