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수용태세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팁을 강요하거나 추가일정을 끼워 넣어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등 고질적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팔순의 노모가 친구분들과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여행에 나섰다가 겪은 일을 전해 듣고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달 21일 제주여행에 나선 일행 8명은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관광버스 기사에게 “잘 부탁한다”며 10만원의 팁을 건넨 후 일정소화에 나섰다.
하지만 일정에 없던 공연 관람 등 비교적 입장료가 비싼 관광지를 하루에 1~2곳씩 들러야만 했는가 하면 1인당 3만5000원(회)에 달하는 점심식사도 해야만 했다. 이를 거절 할 경우 기사의 따가운 시선이 되돌아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그는 “팔순 노모의 여행이라 여행사에 몇차례에 걸쳐 당부를 했지만 돌아온 건 ‘불친절’ ‘팁강요’ ‘유료공연 관람 강요’ ‘바가지’ 등 이었다”고 제주관광의 병폐를 꼬집었다.
지난 4월 제주관광에 나섰던 강모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여러차례의 쇼핑일정과 , 1인당 팁 1만원 책정, 공연 관람 강요 등이 이어졌던 것.
한편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이 같은 제주관광의 고질적 병폐가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여행상품 광고 시 유류할증료와 가이드 경비 등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하는 모든 필수경비를 상품가격에 포함하도록 개정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에 관한 고시’가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여행상품을 구매한 여행객에게 현지에서 추가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여행사의 꼼수에 제동을 건 것.
유류할증료와 기타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항공운임 총액표시제’를 골자로 한 항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데 맞춘 것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숨은 가격 표시’에 따른 여행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지만 여행시장의 질적 개선이 이뤄져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