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이 오는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앞두고 시범실시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북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시범지역선정위원회는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접수를 받아 '시설 및 인프라 확보율' '지자체의 의지 및 수행능력' '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심사를 거쳐 21일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군은 오는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시돌양로원의 수용자 65명의 노인과 원광요양원의 150여명 등 총 2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1단계 시범운영하고 내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는 일반인까지 대상을 확대, 2단계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인요양보장제는 보험료 40% 조세 지원 40% 이용자 부담 20% 등을 통해 노인요양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실시 첫해에는 월보험료 1835원∼2189원, 2015년에는 1만4476원∼1만7458원을 내야 될 예정이다.
특히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노인과 45∼64세의 노인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노인 외 일반인에게도 저렴한 가격으로 요양원 이용을 확대할 전망이다.
또한 시범사업운영팀 조사원이 현지 조사 후 요양보호대상자 및 가족의 희망, 대상자의 건강상 생활상의 문제 등을 고려, 요양등급을 판정하고 5단계의 케어플랜을 작성함으로써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북군 관계자는 "현재 요양원을 이용하려면 월100만원 이상의 요금을 내야하는 데 이 제도가 실시되면 저렴한 가격에 일반인들도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며 "그래도 기초생활수급노인들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