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고등학교 여자 선배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같은학교 후배 A(17)군과 다른학교 학생 B(17)군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학교 선배인 C양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인 B군과 함께 1차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같은기간 3차례에 걸쳐 C양을 성폭행하고 같은해 5월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이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망을 보는 등 성폭행에 가담한 고교생 2명에 대해서는 지난 13일자로 소년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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