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도는 강원 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에서 병아리가 분양된 대구 가금농가에서도 AI가 확인됨에 따라 18일 0시를 기해 일부 재반입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반입금지 추가 지역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대구광역시 및 광역시 인접 8개 시·군을 포함하고 여기에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0km 이내 까지다.
이에 따라 다른 시·도산 가금류 반입이 가능한 지역은 부산과 전북, 충북, 울산을 비롯해 군위군·영천시·경산시·청도군·성주군·고령군·칠곡군을 제외한 경북, 창녕군을 제외한 경남,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2052번지 반경 30km 이내를 제외한 곳으로 줄었다.
반입 가능 품목은 종란과 초생추(닭·메추리), 가금육(닭·오리고기)이다.
제주도는 AI 종식 시까지 타 시·도산 가금류 반입에 유의해 반입 제한·허용 지역을 검토하며 제주가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축정과(064-710-2151)로 문의.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