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윤승빈 기자]채취가 금지된 작은 소라를 취급한 제주시내 횟집 2곳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7㎝이하의 소라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횟집 2곳을 발견, 수산물 취급업자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각고 7㎝이하의 소라는 소지·유통·판매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해당 소라는 바다에 방류조치 됐으며, 적발된 이들은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 여죄를 조사받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산물 유통업체와 횟집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어촌계 마을어장 및 자망어구를 이용한 불법 소라채취 행위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이하의 소라를 소지·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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