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여건 조례안 처리해 역대 ‘최다’...청렴도 최하위권 그늘도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제9대 제주도의회가 17일 제317회 임시회 폐회를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남게됐다.
도의회는 이날 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지난 두 차례의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도 상정돼 처리여부에 관심을 모았다. 특히 제주시 애월읍 주민 39명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주민 20명이 도의회를 찾아 본회의를 방청하는 등 무언(無言)의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고압의 가스배관시설을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개별개발행위로 허가할 수 있도록 했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과 이에 반발해 방문추 의원이 450mm 이상의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 주민 동의를 받도록 수정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모두가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재적의원 24명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7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고, ‘수정안’은 재적의원 21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선심성 논란에도 불구 전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은 재석의원 28명 가운데 24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신제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시 지역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100~140% 범위 내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박희수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해 본회의에 계류중이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이어도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국공항(주)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다뤄지지 않아 제9대 의회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됐다.
박희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9대 도의회 동료의원들이 4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벗는 자리”라며 “개인적으로는 30대 중반에 처음 입성해 20년 가까이 젊음을 바친 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순간”이라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 “제10대 도의회가 의사당을 제주발전의 심장이자, 최정예라는 자긍심으로 지켜주길 기대한다”며 “제9대 제주도의회를 마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7월 1일 첫 발을 내디딘 제9대 제주도의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9대 의회는 모두 1542건의 조례안(8대 1327건)을 처리했으며, 23건의 결의안(8대 12건)을 채택하는 등 이전보다 왕성한 활동으로 벌였다. 특히 8개의 의원연구모임을 운영하며 연구하는 의회를 구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청렴도 조사에서 17개 의회 가운데 11위를 차지했으며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보다는 일부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도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