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초지(草地) 조건불리직불제 확대 건의
道, 초지(草地) 조건불리직불제 확대 건의
  • 고재일 기자
  • 승인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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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a당 종전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제주도가 일반 초지(草地)에 대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확대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국의 46%를 차지하는 제주도내 초지가 골프장, 농경지 등 타 용도로 전용돼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음에 따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자급사료 확보와 표토(表土) 유실 방지, 초자원 보호 등을 위해 초지 직불제 지원단가를 현행 1ha당 25만원에서 논·밭과 동일한 50만원으로 상향지원토록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ha당 논·밭은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 지원(국비 80%, 지방비 20%)되고 있다.

제주도는 건의사항이 반영될 경우 도내 초지 약 415ha에 7억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원확대를 통해 중산간지역 초자원 보호와 관리, 안정적인 조사료생산기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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