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파업을 이끈 제주 공무원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22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전국공무원노조 전 제주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지방공무원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공무원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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