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역명품브랜드 육성사업에 따른 기계설비 공사금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서귀포시 소재 모 농협 조합장 K(57)씨와 상무 K(58)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협 직원 J(44)씨는 징역 2년을 컨설팅업체 대표 J(38)씨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5612만원, 기계설비업체 대표 K(5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역명품브랜드 육성사업에 따른 기계설비 공사금액이 20억원에 불과한데도 2012년 4월 보조금 25억원과 자부담금 4억 3400만원 등 29억 3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서귀포시에 제출해 25억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12년 11월 기계설비 공사비로 27억 6500만원을 사용한 것처럼 정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서귀포시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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