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강원지역 가금육이 15일부터 반입 금지됐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14일 강원도 횡성 거위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시·도산 가금육의 제주 반입은 경북(대구), 경남(부산), 충북, 전북 지역에 한 해 가능하다.
강원 지역의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AI 특별방역대책 기간도 전국적으로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
제주도는 AI 종식 시까지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만과 도내 가금농가 등에 대한 차단방역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축정과(064-710-215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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